참고문헌미드라쉬타르굼מִנְחָתָ֣ם וְנִסְכֵּיהֶ֗ם לַפָּ֨ר לָאַ֧יִל וְלַכְּבָשִׂ֛ים בְּמִסְפָּרָ֖ם כַּמִּשְׁפָּֽט׃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민수기 29:37에 대한 할라카(유대 율법) 판결: 및 고전 할라카 자료.이전 절전체 장다음 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