וּפְקֻדֵיהֶם֙ בְּמִסְפַּ֣ר כָּל־זָכָ֔ר מִבֶּן־חֹ֖דֶשׁ וָמָ֑עְלָה שֵׁ֥שֶׁת אֲלָפִ֖ים וּמָאתָֽיִם׃그 계수함을 입은 자 곧 일 개월 이상 남자의 수효 총계가 육천이백 명이며민수기 3:34에 대한 할라카(유대 율법) 판결을 람밤의 미슈네 토라와 고전 할라카 자료에서 읽으세요, 무료.이전 절전체 장다음 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