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수기 29:37의 제2성전 문헌

מִנְחָתָ֣ם וְנִסְכֵּיהֶ֗ם לַפָּ֨ר לָאַ֧יִל וְלַכְּבָשִׂ֛ים בְּמִסְפָּרָ֖ם כַּמִּשְׁפָּֽט׃

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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