פַּ֣ר אֶחָ֞ד בֶּן־בָּקָ֗ר אַ֧יִל אֶחָ֛ד כֶּֽבֶשׂ־אֶחָ֥ד בֶּן־שְׁנָת֖וֹ לְעֹלָֽה׃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민수기 7:63에 대한 할라카(유대 율법) 판결을 람밤의 미슈네 토라와 고전 할라카 자료에서 읽으세요, 무료.이전 절전체 장다음 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