וְלִבְנֵ֥י קְהָ֖ת לֹ֣א נָתָ֑ן כִּֽי־עֲבֹדַ֤ת הַקֹּ֙דֶשׁ֙ עֲלֵהֶ֔ם בַּכָּתֵ֖ף יִשָּֽׂאוּ׃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메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민수기 7:9에 대한 할라카(유대 율법) 판결을 람밤의 미슈네 토라와 고전 할라카 자료에서 읽으세요, 무료.이전 절전체 장다음 절